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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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ㄴ이 궁금한게, 자료에서 ㄱ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졌다면 재판부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맥락으로 넘어가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신청했다는걸 받아들어줬다고 바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되지...? 원래 법원이 제청을 한다고 무조건 헌법재판소로 재판이 진행되나요? 제가 오개념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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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통인데 백분위 몇인가요 ㅠㅜ 성적표가 안나와서
재판부가 받아들였으면 헌재에 제청을 했겠죠?
그러니까요. 재청하면 무조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을 진행해야하나요??
네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을 여부로 할 때와 권리구제형을 통한 제청 모두 그래야 하나요? 헷갈리네ㅠㅠㅠ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청한다는건 아예 오개념인데요
아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온갖 수단을 동원한 이후에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거랑 법원이 위헌심사제청한 거랑 법원이 빠꾸한 이후에 따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청구하는거 다 헌법재판소가 무조건 받아들여야하냐는 거였어요
ㅇㄴ 근데 저도 이거 때문에 찾아봤는데 각하하기도 하고 요건이 안 맞으면 진행하지 않는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뭐죠
그러니까요ㅠㅠㅠ 챗지피티 게미나이 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수능완성이나 기본서에서 ㄴ 선지가 정답인 이유는, 시험에선 ‘제청이 있으면 헌재 재판 진행’이라는 핵심 원칙을 묻는 거고 실제 헌재가 각하할 가능성은 현실적이긴 하지만 시험 문제의 출제 의도와 문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지.
저도 지피티랑 엄청 싸우다가 그나마 이렇게 정리해주네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저런 문제가 수능에 나올 일이 있을까요? 이의제기 미칠거같은데
안나오죠 ㅋㅋㅋㅋㅋㅋ 내면 전원정답처리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