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의 땅에 사과나무 심어 수확하더라도 무죄”

2025-08-24 12:35:49  원문 2025-08-24 09:01  조회수 59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424855

onews-image

다른 사람 땅에 사과나무를 심어 수확한 사람을 절도, 재물손괴 및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A씨의 절도·재물손괴·횡령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A씨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수원지법에 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1999년부터 경기도 시흥 B씨 명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 이런 사실을 2009년 B씨에게 땅을 상속받은 아들 C씨가 2022년 뒤늦게 알게 됐다. C씨는 주로 외국에 살아 그 땅에 거의 가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A씨에게 농사를 그만...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느낌, 극락같은(1401798)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