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의 땅에 사과나무 심어 수확하더라도 무죄”
2025-08-24 12:35:49 원문 2025-08-24 09:01 조회수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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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땅에 사과나무를 심어 수확한 사람을 절도, 재물손괴 및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A씨의 절도·재물손괴·횡령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A씨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수원지법에 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1999년부터 경기도 시흥 B씨 명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 이런 사실을 2009년 B씨에게 땅을 상속받은 아들 C씨가 2022년 뒤늦게 알게 됐다. C씨는 주로 외국에 살아 그 땅에 거의 가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A씨에게 농사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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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이거보고
이거 보고 재매이햄 집에서 금괴로 탑 쌓아보기로 했다
남는 금괴 있으면 하나만요
이런건 워낙 유명해서
이거 비슷한 사례 국어 지문으로 본 것 같은데
동산만 해당이지 부동산은 아니라고 했던거 같기도
그렇게 얘기 나오니까 기억나는 듯요
땅주인이 사과나무 다 밀어버려도 무죄인가
못건드림
사과빌런은 뭐야
심은 사과에 대한 수확을 재물손괴에 따른 판결이고
땅 무단 사용에 대한 판결은 아니어서 저런건가?
법원이 두가지를 따로봐서 사과 소유권에 대한 판결을 한거 같은데, 사과의 존재에대한 나무와 땅과의 연결점은 어떻게 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