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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행위 능력이 없는 존재에 대한 의무는 성립할 수 없는가?“ 가 칸트에게 O라는데 왜 맞는 건가요…? 인간 중에도 자율적 행위 능력이 없는 존재 (예: 영유아, 식물인간 등등) 있는데 칸트에게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무조건 성립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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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에 대한 의무는 없을걸요? 잘 기억은 안나지만...
그런가요…..??????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헉 아랫분 보니 아닌듯요
다 까먹었는데 괜히 헷갈리게 했네요 ㅠㅠ
아니에요 ㅎㅎ 그래도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유아나 식물인간이 “현재” 자율적 행위를 할 수
없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이성적 본성을 지닌 존재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무조건 직접적인 도덕적 의무가 성립합니다. “자율적 행위 능력이 없는 존재에 대한 의무는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할 때의 ‘존재’는 동물이나 사물 같은 비인간적 존재를 가리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아 어쩌면 당연한 건데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ㅠㅠ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