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덮 더프 정법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401725
ㄱ에서 여소야대 개념이
여소야대 ->여당이 원내 제1당이여도
과반에 못미치는경우
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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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혹시 t+1시기에 b당 빼고 다 연립내각 구성한 경우…?인가요?
여당이 과반 안되면 그냥 여소야대인거임
의원내각제에선 여소야대 현상이란 개념이 없음 그냥 무조건 여대야소
과반이 안되면 다 여소야대 입니다
와 문제를 이렇게 내네
t+3 시기를 포함하여 2회 변경되었다 -> 그냥 한말인줄 알았는데.. t+3때에 무조건 변경이 됐단뜻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