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현역병 복무 가능”…軍 병력 메우는 병역법 개정안 발의
2025-08-20 20:39:18 원문 2025-08-20 10:50 조회수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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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女 자발적 현역병 복무 기회 넓혀야” 최근 6년 새 국군 병력 11만명 줄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의 현역병 복무 기회를 넓히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현역병 복무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국군 병력은 6년 새 11만 명이 줄어들었다. 그중 육군의 병력 감소세가 가장 뚜렷하다. 최근 6년간 10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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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평등 징병제 도입되려나 ?
어차피 ~~ 개선되면 감 반복하다가 입대 안 할거 같은데
저거 징병 아니고 자발적 지원임.
다들 간부하지 누가 현역병할까 싶네
기사 본문 읽어보면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성별에 관계없이 현역병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해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의 길을 열도록 했다.' 라고 되어 있더군요. 물론 이와 같은 법안은 실제로 국회를 통과해서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되지 않아야 실효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부럽다고 너도나도 가고싶어 하던데...
민주당이 잘도 통과시켜주겠누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