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황분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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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선지) 칸트 입장에서 사형의 선고는 살인범의 동의를 전제하지 않는다고 보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확실한 맞다고 한 글들이 없어서.. 맞다고 보면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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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는 형벌이 그 자체로 옳기 때문에 한다라고 풀어야 하는 거로 암. 동의나 이득 따위는 형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칸트에게 사형은 동해 보복적 형벌입니다. 동의를 전제했다 이런 내용은 원전에 없고, 칸트에게 형벌이라는 것은 그저 범죄자가 그러한 형벌을 의욕했기 때문이죠. 루소는 사회계약론자이기에 형벌에 동의를 전제로 국가가 형벌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칸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살인을 저지르면 그에 대한 응당한 형벌로써 사형을 내린다는 입장이에요
칸트는 살인범이나 단순한 인간이 사형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칸트에게 최근 기출문장인 사회계약에는 사형이 포함될 수 있다. 는 말이 왜 성립이 될까요?
그 이유는 칸트가 보는 인간에 대한 관점에 있습니다. 칸트는 인간이 감성계와 예지계에 모두 인간이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예지계는 인간이 오직 이성으로 자율적으로 도덕법칙을 세울 수 있는 곳입니다. 칸트가 말한 도덕법칙이 여기에서 세워 질 수 있습니다.
감성계는 말 그대로 인간이 경향성이 휩싸여 이성적 도덕법칙을 세울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인간이 도덕법칙을 세울 수 있는 존재임과 동시에 경향성을 가지는 존재라고 본것이지요.
질문으로 돌아와서 칸트는 이 사회계약을 체결할때 예지계의 속한 도덕적 인간들이 세운 법칙이라고 봅니다. 단순한 인간이나 범죄자가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국 단순한 인간이나 범죄자가 법칙을 세우고 동의한거 아니야? 라고 의문을 지닐 수 있는데요.
칸트의 사형과 관련한 사회계약은 사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세운것에 불과합니다.
쉽게말해 범죄자에게
“너는 사형에 동의했으니 사형을 선고받아야해”
가 아닌
“ 너는 예지계의 속한 사람으로써 이 형벌에 동의 했을 수 밖에 없어” 라며 동의한 셈을 치고 사형을 정당화하는거죠.
깊게 파고들면 따질 게 많습니다.
단순히 수능의 선지로는
1.살인범이나 인간이 사형에 동의는 아니다.
2. 사회계약에는 사형이 포함된다.
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굼금하실 까봐 적어드렸어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