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女화장실 20대 덮친 군인 “제정신 아니었다”… 檢, 징역 30년 구형

2025-08-19 13:19:25  원문 2025-08-19 13:15  조회수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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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휴가 복귀일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우근)는 19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화장실은 개인의 공간이 보장돼야 하는 공간임에도 피해자는 단순히 근무 중 화장실을 가다가 피습을 당해 누구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화장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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