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쮸얌얌 [1403170] · MS 2025 · 쪽지

2025-08-16 00: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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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재처분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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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서 확정된 청구인용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에 관계행정청을 기속하여 판결의 내용대로 따라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데(행소법 30조 1항) 이를 기속력이라 한다. 통설과 판례는 기속력의 성질을 기판력과 이질적인 특수효력으로 보고 있다.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나 무효확인판결,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이나 부작위를 범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래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행소법 30조 2항). 따라서 판결의 취지에 따르기만 하면 원거부처분의 이유와 다른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 이때 객관적 범위는 기판력과는 달리 판결로 적시된 개개의 위법사유에도 미치며, 시간적 범위는 처분시까지의 법·사실관계를 판단의 대상으로 한다. 즉, 처분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동일한 처분을 하여도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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