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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백 목표분들 5
지금 어떤식으로 공부하신지..? 그냥 실모 n제 양치기?
예를들어 유죄판결받았는데 피고인이 이에대해 항소를했고 2심법원이 기각결정내리면 2심도 유죄로 본거기때문에 대법원으로 상고할수있죠
아 그러면 기각“결정”에 대한 상소는 항고 재항고가 아니라 항소 상고로 봐야 하나요??
그쵸 결정키워드만보고 애매하다고 볼순있는데
판결도 결정일뿐더러 유죄 무죄에대한 판단은 항소 상고로가야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