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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배포모나 교육청, 평가원 상관 없음. 23/25수능, 2507 교육청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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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실모 돌파기념ㅎㅎ 3,4번째 짤은 현역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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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옹 11
z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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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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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4
얘를 볼때마다 너무 내 모습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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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미큐브 하실분 13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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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고민 1
27,29부터 일단 확실히 맞는게 목표인데 양승진쌤 기출코드 복합킬러파트 빼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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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피곤해 침대에서 안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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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멘탈 약해 9
재수그만하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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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비용 이윤극대화 잉여 금융상품 파트는 ㄱㅊ은데 gdp 비교우위 무역정책 이셋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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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오르비를 4
지배해야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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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가 있으면 이치도 있는가 하늘의 이치는 사람의 일과 구분되는 가 4
사람의 일이 하늘의 이치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는 삼자가 빡빡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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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투과목 주입수업 너무 괴로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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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팔해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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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탐의 사탐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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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영어 지문 어디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지문 독해법 설명) ---->...
예를들어 유죄판결받았는데 피고인이 이에대해 항소를했고 2심법원이 기각결정내리면 2심도 유죄로 본거기때문에 대법원으로 상고할수있죠
아 그러면 기각“결정”에 대한 상소는 항고 재항고가 아니라 항소 상고로 봐야 하나요??
그쵸 결정키워드만보고 애매하다고 볼순있는데
판결도 결정일뿐더러 유죄 무죄에대한 판단은 항소 상고로가야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