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중대성을 굳이 법률요건에 한정할 필요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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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떡을칠수있단 소리임 ㅇㅇ
우문현답 굿...
그냥 개념처럼 외우고 판례처럼 풀면 되지
이말쓰러왔는데 이미있네
중대성 뜻이랑 판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애초에 채점자가 그걸 읽을지도 의문
대충 맞는 말 같으면 넘어가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