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의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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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행위는 불가쟁력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처분의 개념징표를 충족해야 하지만
후행행위에 대한 소송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이든 항고소송이든 알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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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ㅆㅃ

로스쿨 다니시나요로스쿨은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