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중인 항암제 자기 몸에 투여한 교수, 항소심서 무죄

2025-08-14 20:13:34  원문 2025-08-14 16:40  조회수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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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개인적 목적 아니고 안전·윤리 문제 없어”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제를 당국 승인 없이 자기 몸에 투여해 임상 시험을 진행한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선 1심에선 유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울산지법 형사항소3-3부(조상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교수는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 치료 백신을 자기 몸에 투여해 신체 변화와 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등 식약처 승인 없이 ‘자기실험’을 한 혐의로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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