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약사 약국에 의약품 공급 제한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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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복지부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한약사약국의 손을 들어줬네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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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당 5000원밖에 안함 ㄷㄷㄷ
약까
면허범위는 쏙 빼놓고 갖고오네..
그럼 아직까진 제한되고있다는건가요?
의사들한테 갑질 당한다면서 피해의식은 엄청난데
정작 본인들은 심심할 때마다 한약사 엄청 팸 ㅋㅋㅋ
심지어 체급 차이가 그만큼 나고 본인들 입으로 약협 파워 센 거 자랑하는데도 보복부가 꾸준히 한약사 손 들어주는 거 생각하면.. 거의 생떼 쓰는 수준이라고 보면 됨
이런 내로남불이 없음
면허범위에 따라 취급하라는건데 그건 쏙 빼놓고 가져오는데 ㅋㅋ
약사들이 경증진료 할 수 있다고 우기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싶어요
한약사들은 어쨌든 정해진 법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사들이 법리를 곡해하면서 패려고 안달인데 억지 부리는 거라 연전연패중이죠 심지어 20년도 넘는 시간 동안..
논점흐리기 그만
한약사 아직도 약국 차리기 가능?
약국개설자인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1.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의 경우 ‘각각 면허 범위에서’
조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의약품 판매의 경우에는 그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하고 있고
의약품 판매에 대하여 ‘각각 면허 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라고 판검사들의 판단이 있고요 조제 같은경우도 명백한 면허범위가 없어서 무혐의 나오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