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owledge · 1402483 · 08/14 11:39 · MS 2025

    약까

  • 오창 · 1114966 · 08/14 11:45 · MS 2021

    면허범위는 쏙 빼놓고 갖고오네..

  • 별물고기 · 1323620 · 08/14 11:48 · MS 2024

    그럼 아직까진 제한되고있다는건가요?

  • 오르비후렌즈 · 409457 · 08/14 14:01 · MS 2012 (수정됨)

    의사들한테 갑질 당한다면서 피해의식은 엄청난데
    정작 본인들은 심심할 때마다 한약사 엄청 팸 ㅋㅋㅋ

    심지어 체급 차이가 그만큼 나고 본인들 입으로 약협 파워 센 거 자랑하는데도 보복부가 꾸준히 한약사 손 들어주는 거 생각하면.. 거의 생떼 쓰는 수준이라고 보면 됨

    이런 내로남불이 없음

  • 오창 · 1114966 · 08/14 20:54 · MS 2021

    면허범위에 따라 취급하라는건데 그건 쏙 빼놓고 가져오는데 ㅋㅋ

  • 오르비후렌즈 · 409457 · 08/14 21:21 · MS 2012

    약사들이 경증진료 할 수 있다고 우기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싶어요
    한약사들은 어쨌든 정해진 법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사들이 법리를 곡해하면서 패려고 안달인데 억지 부리는 거라 연전연패중이죠 심지어 20년도 넘는 시간 동안..

  • 오창 · 1114966 · 23시간 전 · MS 2021

    논점흐리기 그만

  • 빠세코 · 1385339 · 08/14 14:34 · MS 2025

    한약사 아직도 약국 차리기 가능?

  • 가주앗 · 1160708 · 23시간 전 · MS 2022

    약국개설자인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1.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의 경우 ‘각각 면허 범위에서’

    조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의약품 판매의 경우에는 그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하고 있고

    의약품 판매에 대하여 ‘각각 면허 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라고 판검사들의 판단이 있고요 조제 같은경우도 명백한 면허범위가 없어서 무혐의 나오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