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질문좀받아주세요 ㅜㅜㅜㅠ급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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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이랑 위헌법률심판이랑 차이점이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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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 이궈궈던 ㅋㅋㅋㅋㅋㅋ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후 기각 시 헌재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절차가 다르고 효과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지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법을 주장하며 법원에 제청신청을 하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제청을 함.
따라서 대법원이 제청신청을 인용하면 재판의 절차가 중지됨.
그에 반해 위헌소원은 이런 제청신청이 기각당했을 때 개인적으로, 직접 청구하는 것임.
이 때문에 헌법이나 헌재법에서도 재판의 정지규정이 없어서 인용은 받았는데 재판은 끝나있기도 하고,, 이경우 헌재법 75조 7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해야 함
제가 정법 선택자가 아니라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적절하게 써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해줌 = 위헌법률심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법원에서 어 안돼 돌아가라고 함 -> ㅈ같아서 내가 헌재에 직접 신청한다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형님누님들은정말 천재입니다ㅜㅜ 감사합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