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관악 · 1117877 · 22시간 전 · MS 2021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후 기각 시 헌재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 미소연 · 1402649 · 22시간 전 · MS 2025

    절차가 다르고 효과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지

  • 미소연 · 1402649 · 22시간 전 · MS 2025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법을 주장하며 법원에 제청신청을 하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제청을 함.
    따라서 대법원이 제청신청을 인용하면 재판의 절차가 중지됨.

    그에 반해 위헌소원은 이런 제청신청이 기각당했을 때 개인적으로, 직접 청구하는 것임.

  • 미소연 · 1402649 · 22시간 전 · MS 2025

    이 때문에 헌법이나 헌재법에서도 재판의 정지규정이 없어서 인용은 받았는데 재판은 끝나있기도 하고,, 이경우 헌재법 75조 7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해야 함
    제가 정법 선택자가 아니라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적절하게 써봄..

  • 오로라^~^ · 1334900 · 22시간 전 · MS 2024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해줌 = 위헌법률심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법원에서 어 안돼 돌아가라고 함 -> ㅈ같아서 내가 헌재에 직접 신청한다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손이가요손이가 · 1386857 · 17시간 전 · MS 2025

    형님누님들은정말 천재입니다ㅜㅜ 감사합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