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질문좀받아주세요 ㅜㅜㅜㅠ급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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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이랑 위헌법률심판이랑 차이점이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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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단백질쉐이크 점심 일반식 반공기 저녁 고구마 사과 우유 배고풀때마다 곤약젤리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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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여자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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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만 다르지 문제의 방향성이 완전 똑같은 거 같은데 원래 이렇게 똑같은 문제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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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방오르비꺼라 3
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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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ㅜ잘 가르쳐주고.....그럼 편했을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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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한번 실수로 60헤르츠로 바꾸고 6개월만에 240헤르츠로 디맥하는데 신세계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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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언제부터 4
기만 기만 이런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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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진 머그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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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랑 술 몰래 마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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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제발 좀 나와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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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면서 약간 평가원이랑은 다른 어려움을 느낌. 근데 개어려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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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돈을 모으면 결국 절제하긴 하지만 가끔씩 드는 이런 충동이 사라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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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5번도 안써본거 같은데 오르비에서 100번은 숨 쉬듯이 써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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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여자친구가 님들 친구들이랑 악수하는거 어떰??? 7
ㅅㅂ 여친이랑 카페앉아있다가 갑자기 내 친구들 한 3명정도 들어오는데 나는 거들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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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로 문제집 참고해서 내지 디자인 해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쁘게 잘뽑힘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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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이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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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ㄴ 바쁘시겠네 그쪽에도 주간지 있던데 그럼 수능 국어연구소 공무원 국어연구소 따로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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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씨 ㅂ,,,, 아니 주말마다 큐브 정기적으로 맞가버리는거같은데 하,,,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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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가리고 1
우흥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후 기각 시 헌재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절차가 다르고 효과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지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법을 주장하며 법원에 제청신청을 하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제청을 함.
따라서 대법원이 제청신청을 인용하면 재판의 절차가 중지됨.
그에 반해 위헌소원은 이런 제청신청이 기각당했을 때 개인적으로, 직접 청구하는 것임.
이 때문에 헌법이나 헌재법에서도 재판의 정지규정이 없어서 인용은 받았는데 재판은 끝나있기도 하고,, 이경우 헌재법 75조 7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해야 함
제가 정법 선택자가 아니라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적절하게 써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해줌 = 위헌법률심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법원에서 어 안돼 돌아가라고 함 -> ㅈ같아서 내가 헌재에 직접 신청한다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형님누님들은정말 천재입니다ㅜㅜ 감사합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