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질문좀받아주세요 ㅜㅜㅜㅠ급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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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이랑 위헌법률심판이랑 차이점이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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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은 일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거래도 일체 하지 않습니다 원래 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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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슨 가짜배고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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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적이가 피아노치면 도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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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못끝내고 9모 보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8
못 보면 EBS를 다 못봤다는 여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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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2라도 다맞혀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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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얘기 밖에 없네 스카이서성한 안으로 나와도 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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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제 겨우 끝 맞추면 시간이 없네 한 두 개씩만 풀고 드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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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이 공부량이 더 많고 가성비가 쉽게 나오지 않는 과목임은 자명하다 특히 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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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 이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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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발목 아작났는데 대타도 못구했네 걍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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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난도는 비슷했던거같고 문제는 우주론이 더 어려웠던거같은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후 기각 시 헌재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절차가 다르고 효과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지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법을 주장하며 법원에 제청신청을 하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제청을 함.
따라서 대법원이 제청신청을 인용하면 재판의 절차가 중지됨.
그에 반해 위헌소원은 이런 제청신청이 기각당했을 때 개인적으로, 직접 청구하는 것임.
이 때문에 헌법이나 헌재법에서도 재판의 정지규정이 없어서 인용은 받았는데 재판은 끝나있기도 하고,, 이경우 헌재법 75조 7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해야 함
제가 정법 선택자가 아니라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적절하게 써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해줌 = 위헌법률심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법원에서 어 안돼 돌아가라고 함 -> ㅈ같아서 내가 헌재에 직접 신청한다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형님누님들은정말 천재입니다ㅜㅜ 감사합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