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시민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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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반한 법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기 때문에 1번 선지에서는 그냥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라고 했으니 불복종 대상에서 제외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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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무지의베일상태에서 합의한 가장 중요한 원칙, 제 1원칙임...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면 안 됨...
앗 그럼 제가 이해한 대로 하면 평등한 자유의 법칙을 위반한 법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인데 선지에서는 그냥 평등한 자유의 원칙 이므로 제외되는게 맞는건가요!?
네 맞아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정의의 제1 원칙이니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불복종의 기준입니다
그렇다기보단그냥평등한자유의원칙자체가불복종의대상이되면안되는거예요말씀맞는데평등한자유의원칙은모두가합의한제1원칙이란걸의식하시면굳이그렇게한번꼬아서생각하실필요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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