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쉬운지문이긴한데 이거 덕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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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에 5번
Ebs 해설 왈
사법의 영역이라 계약은 당사자들끼리 구체적으로 정해서 할수있다는데
애초에 범법이라 안되는거아님?
계약 자체는 성립 가능하단거임?
(근데 ㄴ의 경우엔 계약의 효력이 나중에 부정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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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추가가안됨ㅅㅂ
사법(私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 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이 법의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이처럼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임의 법규’라고 한다.
ㄱ 단속 법규: 법적 불이익, 계약 유효
ㄴ 강행 법규: 법적 불이익, 계약 무효
-> 차이를 나누는 기준 잡아두고 문제로 가기, 공통/차이를 묻는다면 지문으로 돌아가서 확인후 선지 체크
24번에 5번
Ebs 해설 왈
사법의 영역이라 계약은 당사자들끼리 구체적으로 정해서 할수있다는데
애초에 범법이라 안되는거아님?
->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 계약 당시엔 가능, 사법의 영역에 속하면 임의 법규임
계약 자체는 성립 가능하단거임?
-> 일단 성립
(근데 ㄴ의 경우엔 계약의 효력이 나중에 부정되는데...)
-> 한편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아 급부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강행 법규’라고 한다.
여기 '쳬결된'에서 "계약 후에 법률에 정해진 내용이 어긋나면 문제가 되는구나"라고 추론이 가능
이해 완전 했습니다 감사해요!!!
역시 교대딱지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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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문학 책도 내서요 ㅋㅋㅋㅋ
팔로걸었습니다ㅎㅎ 좋은글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