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ngrin7 [1231362] · MS 2023 · 쪽지

2025-08-12 10:36:45
조회수 111

좀쉬운지문이긴한데 이거 덕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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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에 5번

Ebs 해설 왈

사법의 영역이라 계약은 당사자들끼리 구체적으로 정해서 할수있다는데

애초에 범법이라 안되는거아님?

계약 자체는 성립 가능하단거임?

(근데 ㄴ의 경우엔 계약의 효력이 나중에 부정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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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ongrin7 · 1231362 · 6시간 전 · MS 2023

    파일추가가안됨ㅅㅂ

  • 아무거또 · 613724 · 5시간 전 · MS 2015

    사법(私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 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이 법의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이처럼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임의 법규’라고 한다.

  • 아무거또 · 613724 · 5시간 전 · MS 2015 (수정됨)

    ㄱ 단속 법규: 법적 불이익, 계약 유효
    ㄴ 강행 법규: 법적 불이익, 계약 무효

    -> 차이를 나누는 기준 잡아두고 문제로 가기, 공통/차이를 묻는다면 지문으로 돌아가서 확인후 선지 체크

  • 아무거또 · 613724 · 5시간 전 · MS 2015

    24번에 5번

    Ebs 해설 왈

    사법의 영역이라 계약은 당사자들끼리 구체적으로 정해서 할수있다는데

    애초에 범법이라 안되는거아님?

    ->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 계약 당시엔 가능, 사법의 영역에 속하면 임의 법규임

    계약 자체는 성립 가능하단거임?

    -> 일단 성립

    (근데 ㄴ의 경우엔 계약의 효력이 나중에 부정되는데...)

    -> 한편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아 급부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강행 법규’라고 한다.

    여기 '쳬결된'에서 "계약 후에 법률에 정해진 내용이 어긋나면 문제가 되는구나"라고 추론이 가능

  • yeongrin7 · 1231362 · 5시간 전 · MS 2023

    이해 완전 했습니다 감사해요!!!
    역시 교대딱지의힘....

  • 아무거또 · 613724 · 5시간 전 · MS 2015

    팔로우 하시면 이런 저런 글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ㅎㅎ
    이번에 문학 책도 내서요 ㅋㅋㅋㅋ

  • yeongrin7 · 1231362 · 4시간 전 · MS 2023

    팔로걸었습니다ㅎㅎ 좋은글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