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원서 넣을 때 전과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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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적으로 정부 지정 산하 공기업, 공단, 공사 쪽은 가능하지만
사기업의 경우 전과기록 조회가 원천 봉인되어 있음.
전과기록 조회, 즉 범죄기록 회보서의 경우 타인이 열람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특히 공개할 경우 제3자 고발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러나 사기업도 이 전과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비자 발급 가능 여부 및 해외 여행&체류 가능의 여부라는 것이다.
대다수의 선진국, 일부 한국인들이 많이 관광을 가거나 직장 해외 체류 건으로 가는 국가들의 경우 범죄 기록이 있으면 원천 입국 차단을 때리거나 심지어 일부 범죄 이상의 형량 선고 받은 기록 발견 시 입국을 불허하는데 해당 국가로 전근 이직 가능 여부 체크 시 해당된다?
채용 안 된다.
즉 저 폭도들이 간과한 사실은 사기업 측에서 전과 기록 조회 못 한답시고 저 짓거리를 했던 일부 취준생 추정 백수들과 이직을 준비하는 2030 청년 폭도들의 일부 생각이 짧았다는 점으로 인해 앞으로의 인생을 저당 잡히게 생겼다는 것 그 자체일 것이다. 아마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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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벌금형 제외 교도소 수형 기록의 경우 지워지지 않고 남게 된다는 점이 큰데 밀양 성범죄 사건 관련 투서 건으로 벌금 먹으신 분들 몇몇에 의하면 벌금의 경우 몇 년 동안 남다가 일정 기간 초과 시 기록이 말살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