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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 크라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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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발점 수분감 뉴런 확통 1회독 했는데 막상 모고 형식으로 된 거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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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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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지키는 건 좋은데 노동자가 더이상 노동을 할 곳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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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발음을 해야 2
뭔가 차분하게 읽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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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보다 어려운 것 같은데.. 오늘 컨디션 안좋긴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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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엔 최신 기출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 해결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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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ㅅㅂ 공부때문에만 스트레스받고싶은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뭔가 더 외로워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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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킷 20회 강K 34회 강X 16회 서킷X 16회 손승연 모의고사 1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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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학점이네요 3
필교는 아직 다 못 들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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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 없이 버텨야 하는건가요? 아니 그냥 집에 들어오지 말고 나 혼자만 있는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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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한 인간 1
교양 들을 시간에 수능 공부 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공부가 고독하니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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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한완수 무조건 올라오고 한완기, 해모N제, 실모 다 올라옴 현우진, 한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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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턴우즈는 경제 배경지식 알고 있으면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는데 가능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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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확실하게 읽을때마다 하는건 의미 좁히는 단어랑 반대 단어,내용에 집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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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사는데 공동현관 벨 누르고 왜 또 집 앞 문 벨 누 르 는 건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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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X 5회차 1
지닌 회차들이랑 다르게 약간 매운데 나만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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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려간다음 ㅈ나게삽질하고 공사판아바이들과 새참먹고 이거만한 낭만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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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ㄴ 탐나노 1
스플랑크니조마이 :)
싱글벙글 즐거운 판례 외우기
다 인과관계 있어 보이는데ㄷㄷ
정답: 1
피고인들에 의하여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르른 원인이 소론과 같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바로 피고인들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어 피고인들의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결에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