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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베 [998976] · MS 2020 ·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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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개 선택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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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즐거운 판례 외우기
다 인과관계 있어 보이는데ㄷㄷ
정답: 1 피고인들에 의하여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르른 원인이 소론과 같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바로 피고인들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어 피고인들의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결에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446
08/12 23:48
오늘 밥 먹다가 친구 만났는데 0
덩치가 더 커졌다고.. (ㅅ1발아)
08/12 07:04
오.공.시 2
오늘공부시작이라는뜻
08/11 23:15
얘들아?중3고2연애어케생각하니? 48
좆됨
08/12 23:33
검정고시 내신 서울대 cc? 0
검고 만점인데, 제적된 학교 생기부는 제출 못하나요? 2학년 말까지 다니고 생기부...
08/12 05:07
기차지나간당 4
부지런행
2026 수능D - 56
가성비) 수능 한국사, 독서, 윤사 / TOEIC 중위권 탈출 최적화 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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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수학 과외 구합니다
중하위권 기초 꽉!!잡는 영어
동아시아사 세계사 연표 특강
초등에서 고등 수학, 영어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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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과관계 있어 보이는데ㄷㄷ
정답: 1
피고인들에 의하여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르른 원인이 소론과 같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바로 피고인들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어 피고인들의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결에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