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호 [1381792] · MS 2025 (수정됨) · 쪽지

2025-08-11 13:54:55
조회수 78

예체능 특강으로 무단조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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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수시특강 때문에 무단조퇴를 해야하는데요

특강이 10시에 시작하는데 3교시(3교시 끝나면 11시 15분) 이후에만 무단조퇴할 수 있고 그전에 하면 징계 내린답니다

무슨 전체적으로? 정해졌다고만 하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안해주시네요…

같은지역 다른학교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1교시 조퇴가 된다더라구요.

그래서 질병조퇴하면 안되냐고 물었더니 자주 질병조퇴하면 이상하게(?) 볼 수도 있다고 하고 체험학습 쓴다고 했더니 특강 때문에 쓰는건 안된다고 합니다. 그냥 하루만 어디 갔다와서 보고서 쓰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체험학습을 나중에 수능 끝나고 단체로 쓸거라더군요. 심지어 그때 체험학습안쓰면 학교나와야한다고 하네요,,, 그땐 정기특강인데… 

특강비를 1시간만 빼달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일 1시간씩 날리는것도 좀 아니고… 

진짜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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