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랑 지문의 표현이 같은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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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 랑 '갑이 계약해제권을 가지게 된다'가 같은 말인지 몰라서 한참 해맸는 데 상황이 매번 달라서 너무 애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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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특히 사설이 지문이랑 문제 용어 ㅈㄴ바꿔놔서 더헷갈림
법 지문 이해가 안가는 게 채무를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하는 것이 변제면 둘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님?
증여는 채무가 있다고 밖에 안되있는 데 이걸 어캐아노
아 내가 틀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