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49명 유죄…방화시도 10대 징역 5년
2025-08-02 13:49:30 원문 2025-08-02 13:02 조회수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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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49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 49명에 대해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또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가장 높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19살 심모씨는 당시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서부지법에 들어갔다면 무죄를 주장해온 정윤석 감독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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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유죄 ㅋㅋㅋㅋㅋㅋㅋㅋ
존경하는 대통령님도 곧 가시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암튼 미국이 윤통 구해주신다네요
나도좀
칸나좋아
이런 사건은 몰랐네ㄷㄷ
모스탄인지 파키스탄인지 어디갔냐
당장 애국지사들을 살려내라!
틀딱들은 이가탄이나 먹어야할듯 ㅇㅇ...
https://orbi.kr/0008902314
저 글 올라온 당일에 이미 읽었음ㅋㅋ 웃자고 친 드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