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49명 유죄…방화시도 10대 징역 5년

2025-08-02 13:49:30  원문 2025-08-02 13:02  조회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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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49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 49명에 대해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또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가장 높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19살 심모씨는 당시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서부지법에 들어갔다면 무죄를 주장해온 정윤석 감독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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