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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 고정석 자유석 가격차이 5 0
고정석 27만원 자유석 15만원이라는데 가격 차이 원래 이렇게 많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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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강이 올려치기 당하는 이유 5 1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템포의 차이임 직접 느껴본 결과 사실상 현강 템포는 백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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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뇽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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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 축복 0 1
그 짧은 마주침이 지나 빗물처럼 너는 울었다 한 번쯤은 행복하고 싶었던 바람 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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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은 나랑 악연이었어 2 1
2등급 문 연거 때문에 아직도 분통하고 억울띠예함ㅋㅋ 문 안열었으면 1.32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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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 k 30점대 6 0
물지인데 강k치면 계속 30점대가 나와요 31-38정도 (제일 잘쳤을땐 40)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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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쉬<<아일릿노래고트 3 2
마법소녀가되고싶은밤이노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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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배송비 시발아 1 0
니가 지드래곤도 아닌데? 옯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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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가고싶었던 학교 있었는데 등급 잘따서 후회 안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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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허들링 몇 강 정도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1 1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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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올해의 장면이었다. 와.... 진짜 감동적임 눈물 조금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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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잇는사람들 14 2
댓글달아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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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른 기상ㅋ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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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 출발 2 0
잉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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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문제 풀어주실분.. 3 0
친구가 보내준건데 답이 딱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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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교차해서 복전 전과 3 0
현실성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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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기밀문서) 국어 2012년도 쯤 되는 기출 보는 거 도움될까요? 2 0
이번 6모 국어에서 높4 나왔습니다 푼 건 거의 다 맞았고 시간문제로 2지문 통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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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 거액 기부하고 다니 0 2
든 말든 우리야 뭔 상관이냐 싶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계속...

정답: 1번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16세 남짓된 상업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종전에 성경험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 컴퓨터 채팅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가지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이를 승낙한 뒤 자신의 집이 비어 있다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도록 하여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해자는 성교에 대한 사리판단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성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스스로 성교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교의 대가로 5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 말에 속아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리판단력이 있는 피해자에 관하여는 그러한 금품의 제공과 성교행위 사이에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위계'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간단 해설: 여고생 정도의 나이의 여성에게는 성매매에 대한 사리분별 판단력 충분히 있음. 청소년의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용서받지 못할 법적,반사회적,비도덕적 행위임에는 분명하나 이를 간음으로 간주하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법리임.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