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2019수능 법률효과 16번 질문(국어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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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무불이행=의사표시 작용x=법률행위x,(6문단)
2.법률행위발생 한다음 법률효과 발생(2문단 첫번째줄)
3.2에의해 단독행위(=법률행위(6문단 마지막줄에 나와있음))발생후 법률효과 발생
6문단을보면 채무불이행으로 갑이 계약해제권을 행사할수있음 따라서 2, 3에의해 채무불이행으로 단독행위발생 후 법률효과 발생
따라서 1에의해 법률행위가 작용하지않으면 단독행위(=법률행위)발생후 법률효과 발생
최종적으로 법률행위 발생후 법률효과 발생. 16번문제의 3번선지 대우는 법률효과 발생하면 법률행위 발생이므로 이것의 역이 참이므로 3번선지는 틀렸음 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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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선지에 대우 쓰면 법률효과가 발생하면 법률행위가 있다 인데 법률효과의 발생이 꼭 법률행위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여서 틀린 선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