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2019수능 법률효과 16번 질문(국어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029947
1.채무불이행=의사표시 작용x=법률행위x,(6문단)
2.법률행위발생 한다음 법률효과 발생(2문단 첫번째줄)
3.2에의해 단독행위(=법률행위(6문단 마지막줄에 나와있음))발생후 법률효과 발생
6문단을보면 채무불이행으로 갑이 계약해제권을 행사할수있음 따라서 2, 3에의해 채무불이행으로 단독행위발생 후 법률효과 발생
따라서 1에의해 법률행위가 작용하지않으면 단독행위(=법률행위)발생후 법률효과 발생
최종적으로 법률행위 발생후 법률효과 발생. 16번문제의 3번선지 대우는 법률효과 발생하면 법률행위 발생이므로 이것의 역이 참이므로 3번선지는 틀렸음 이 되는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뭐라고? 지인선 모의고사 표지가 궁금하다고? 76 31
한 번 보고가도록! 내가 가진 실모 봉투 중 제일 예쁜게 될 예정인걸?! 참고로...
-
잠시만 당신들 처음 본 파워레인저 시리즈가 뭐임? 9 1
매직포스지? 맞지?
-
강게이 0 0
68~84점 진동 1회차 76 2회차 84 3회차 69(사실 73인데 주관식 찍맞은...
-
본인이면 모르겠는데 겠노 재릅 기준이 1년인데
-
여행가고싶다 0 0
-
아씨 경매 언제끝났어 0 1
최예나 보고오니까 끝나있네 시잘
-
급격히집중력하락함
-
국영탐은 평균 이상인데 유독 수학만 많이 낮은 현역입니다.. 약간 편식 끼가 있어서...
-
초딩때아주무서웠던게 8 1
컴퓨터실에서마크복돌깔고그랬단말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거 아무거나 클릭에서 다운받고...
2시간동안 고민하고있습니다 이 한문제 때문에...
3번선지에 대우 쓰면 법률효과가 발생하면 법률행위가 있다 인데 법률효과의 발생이 꼭 법률행위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여서 틀린 선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