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처리 서두르는 게 좋겠다' 李 대통령 주문했지만…노동계는 '후퇴안 못 받아'
2025-07-28 07:20:23 원문 2025-07-28 05:58 조회수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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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참모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후퇴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노란봉투법을 대상으로 하는 갈등은 점차 고조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이 언제 통과하느냐'고 계속 물어본다. 국민과 약속한 사안인 만큼 반대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되, 일정을 미루지는 말자고 여러 차례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얘기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노란봉투법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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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되는거 보고 싶다 되면 기업들 진짜 다 나가냐?ㅋㅋㅋㅋ
노오란봉투법ㅋㅋ
이거 되면
삼성이 A기업한테 하청 줌-> A기업이 B기업한테 하청 줌 -> B기업 직원이 삼성 상대로 파업 가능
이렇다던데 되면 ㅈㄴ 웃길듯 ㅋㅋㅋ
이딴것도 되는데 전공의<<<<<이새끼들은 언제 파업 가능해지냐 ㅋㅋㅋㅋㅋㅋ
다른 건 모르겠고 본인이 맡은바 책임과 책무는 다 하고, 그 노력에 비해 대가가 부족하다면 이야기할 수는 있음. 그리고 그게 정당한 쟁의의 과정이기도 하고...
그런데 책임을 다 하지도 않고 권리만 좇는 이들이나 자신이 처리한 일에 비해 과도하게 요구하는 벌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음.
단순히 자동차 노조라는 하나의 예시만 봐도, 회사 자체의 미래전망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의 영업이익을 그정도로 본인들에게 분배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어쩌고...
이게 말이 됨??? 저 법은 지금과 같이 저열한 노동자들이 많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지나치게 이를 뿐더러, 해외에서는 적합할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아님
노조든 무엇이든 그거야 본인들 문제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이석기 석방은 왜 주장했던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