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인간에게 적용될수있는 인권 이란것은 어디까지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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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보고도
인권이중요하다면서
ㅈ1랄ㅈ1랄하는인간들보면
그인간이나 살인자나 전 다를거없다봄.
지들이 그잘난 인권 주장하며 살인자 인권보호할때
피해자 가족들은 그순간에도 두번 세번 네번 죽어가고있다는걸 모르는건가
도대체 인권 이라는게 어느정도까지 허용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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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역할에는 피해자의 심적 고통에 대한 복수가 지정되어있지 않은걸로 기억하는데요
형법의 역할은 범죄자가 사회 규범과 질서를 어지럽힌 것에 대한 적절한 징벌을 가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사회의 안정과 범죄자의 갱생을 위하는 것 아닌가요?
갱생이요? 살인자로인해 죽은사람은 무슨죕니까그럼? 그살인자가 갱생한다고해서 죽은사람이돌아오는건아닌데요 그리고 법에는 피해자의 심적고통에대한 복수가 지정되지 않다고하셨는데 법이란것도 애초에 사람이만든거고 그러니 당연히 허술할수밖에없습니다. 법이그렇다고해서 살인자인권 지지해주는게 옳은건아니죠. 유영철이나 이런인간들때문에 이유없이죽임당한 사람들은 외면한채 잘살고있는 사람 죄책감없이 죽여놓은놈보고 인권이라면서 살인자챙겨주는 이 사회가 정상적이라고보십니까?
지금 현행법이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시네요?
현행법이 잘못됬다라기보단 인권단체에서 살인자에게 인권운운하며 그 살인자들의 안위를 챙기는게 역겨워서 그런겁니다.
권리는 권리일뿐이고 거기에 필요한 의무는 없어요.... 특히 인권이라면 더더욱
어차피 무슨짓을 해도 살인 피해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처를 더 만드는것보다는 상처를 없애는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리고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살인자들중에 저런 사례가 얼마나 될까요?
그것보다 살인자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아야 한다의 근거가 무엇이고 그에 따라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냥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그리 힘든데 인권을 이용해 가해자들을 보호하는거라는 생각이 드는건가요?
살인자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아야한다는 근거가 뭐냐고물어보셨는데 그럼 저는 역으로 살인자의 인권을 보장해줘야하는 이유를 되묻고싶습니다. 물론 살인을 저지르는경우엔 여러가지 이유가있을겁니다. 싸이코패스의 무차별적살인 이나 오랜기간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하여 일어난 살인 등등 경우는 다양하겠죠 하지만 그경우가 다양하다고해서 살인 이라는 중범죄가 용인되지는 않습니다. 살인을 저지름으로써 그살인자는 어떤 한사람을 죽였을뿐만아니라 피해자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인생까지 망쳐놓죠. 그런 인간에게 인권이랍시고 인권단체에서 살인자의 인권을 보호하자고 목소리를높이고 그옆에선 피해자 가족들의 통곡소리만 높아집니다. 살인을 저지른 인간에게 내려져야할 처벌로 바라는건 단연 사형 혹은 무기징역 입니다. 물론 누명으로인해 억울한 사상자가나올수도있으니 철저한조사후 명백한 살인자라는 증거가나온후에 집행해야겠죠. 도대체 전 인권단체에서 살인자도 인권이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최근기사를 보셨을진모르겠습니다만 유영철이라는 싸이코패스 사람 그렇게 죽여놓고 교도소에서 야설 야한만화책 주문해서 보고있답니다. 그런 인간에게도 인권이라는게 주어져야합니까? 인권이란건 모름지기 인간다운 사람에게 주어지는건데 사람 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답지않은 놈에게 인권이라는 권리가 주어져야하는지 저는 심히 의문입니다. 피해자가족들입장에서본다면 자기자식 자기부모가 살인을당해 당장내눈앞에없는데 살인자라는놈은 떵떵거리고 잘살고있다면 속에서천불이나다못해 피눈물이 흐르지않겠습니까? 도대체 인권이란게 누굴위한 인권이며 법이란게 누굴위한겁니까?? 죄를지었으면 벌을받는다는 자명한 이치는 도대체.어디로간겁니까.
일단
우리는 절대로 누군가가 확실한 범죄자라고 확신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리적 의심으로 충분히 '매우 보여질때' 범죄자로 보는거죠 그래야만 적절하게 처벌이 가능하니까요 극형을 남발하지 않는 데에는 일단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태생적 또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범죄자가 되었다면 그사람이 처벌받는게 해답이긴 한가요? 이거 실제로 범죄론이나 형법론에서 심도있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이 해야할 역할은 절대 복수가 아닙니다.
어찌 되었든 범죄가 일어난 후에는 피해자에게 최대한 피해를 메꿔주어 원상복구될수 있도록 해주고 가해자에게는 사회 질서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조치와 범죄자의 갱생을 노력하여 후속범죄를 예방해야 합니다
문제는 일부 범죄는 그 피해가 없었던것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거죠. 그러면 그게 다 범죄자 때문이다라고 하고 그사람을 극형에 처해야 그게 보상되나요? 이거 이전에 공개처형논리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공포로 인간을 다스리는거죠.
아 그리고 님 생각대로면 범죄자를 외적으로 극형에 처한것처럼 발표해서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경감(과연 될지는 모르겠지만)시켜주고 실제로는 어디 외딴섬에 교도소 하나 지어서 인권 잘 지켜주면서 갱생교육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ㅋㅋㅋㅋ
일단 시간이 길어지니 이거부터 쓰고 계속쓰겠습니다
다음으로 범죄자에게 인권이 왜 필요하냐고 하셨는데 범죄자 법이 있기에 규정된것이고 법은 인권 이후 만들어진겁니다 당연히 선후관계부터가 그렇게 되어있는데다가 법을 만든이유조차 인권보호입니다.
지금 형법의 존재이유를 복수라고 생각하시는거같은데 글쎄요 간단히 생각해서 사람 둘이 같이 있다가 그중 한명이 날카로운걸 휘둘러서 한사람이 베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하고 상대도 베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이 나쁜자식'하고 밟거나 해야합니까? 아니죠 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복수심만으로 가득찬 경우만 있지는 않습니다.
여튼 정리하면 님을 포함한 그 누구도 저놈의 인권이 어떻네 할 권리가 없습니다. 피해자도 포함합니다. 그 누구도 복수할 권리따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언급하셨듯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건 자명하지요. 헌법 12조, 13조, 형법 1조에 명시되어있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르면 형벌은 미리 명확히 정해진 형법에 따라 유추 해석 및 소급적용을 하지 아니하고 가장 중요하게 적정한 선에 맞게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죄에 맞게 형벌이 적절해야 하는겁니다. 무조건 살인자는 다 사회에서 없애버려야 한다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적절한 선에서 끊기로 했다는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선은, 당연히 후속범죄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범죄자를 제외한, 어쩌면 차후의 범죄자일지 모르는 사람들을 모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시민들의 인권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하는게 목표인겁니다.
위에말을 정리하면 형법의 가장 큰 목표는 과장하면 이미 생긴 범죄자를 잡아다 족치는것보다 아직 생기지 않은 범죄자를 앞으로도 생기지 않게 하는데에 있다는겁니다.
제가 피해자분들께 감히 이런걸 요구할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고통을 주는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다시한번 등장할지 모를 피해자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까?
뭐 이런 주장입니다 개인적으로 다들 인권에 대해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과생입니다만 나름 하다보니 재밌어서 법과정치 교과서나 법전 등등을 읽으면서 인권과 형법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었는데 다들한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줄이도록 하죠.
저도 길게쓰려니 힘이들어서 그냥 간단히 한마디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나라에서 살인자들에게 내려지고있는 판결들이 법에따른 합리적인 판결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판결은 제가 여기서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
우선 피살자가 몇명인지 고의가 있었는지 계획을 미리 했는지 잔혹하게 약자를 살해한건지 등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런데 제가알기로 계획적인 살인에는 20년형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다른것을 다 포함해서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건 OK
그리고 피살자가 두명만 넘어가도 원칙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기타사유 없으면 감형 불가, 또한 다른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사형선고 가능
여기에 무기징역 이상은 가석방되려면 20년 의무복역, 우리나라는 상황상 실질적으로 30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정도면 저는 법에 따른 합리적 판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자와 다를거 없어서 죄송합니다...
잘못한 놈만 정도에 따라 뚜드려패면 됨
살인자가 죽지는않았으면좋겠고, 죽을때까지 고통받았으면 좋겠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있듯 살인자역시 주변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 인권이 있다고 보는겁니다 말그대로 인권 사람이면 가지는 권리죠 살인자옹호는 절대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법치는 이미 아닌듯
님장수생아님?
그게무슨상관이죠.. 이미 올해수험생활은끝났고 원서접수다해놨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