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법원, 시민들 손 들어줬다
2025-07-25 14:45:13 원문 2025-07-25 14:41 조회수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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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은 이 모 씨 등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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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잉 난 킬러배제어쩌구땜에 혼란 겪어서 정신적피해 입었는데
징징대면 다 주네
오
이건 좀 ㅋㅋㅋ
나도 줘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이 문제면 나도 이재명때문에 정신적 피해가 한둘이아닌데 이런거도 보상해주나
아직 대법까지 안갔으니 아모른직다임
법=정치
얘는 아직도 살아있노
재매이햄 집권하자마자 바로 드럼통 입갤해서 동해안 대륙사면 따라서 굴러가다가 저탁암 처박혀서 점이층리될줄 알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