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레는귀여워요 [1327181] · MS 2024 · 쪽지

2025-07-24 17:38:09
조회수 339

개씨발 찢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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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해 소비쿠폰을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대 내 성인 세대주가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아니 왜 엄마아빠한테 주고 나한테 직접 안주냐고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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