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사람이라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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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법을 공부할 필요가 없군요,
헌법,행정법 같은 공법계열 특성상 기계적 적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하다못해 독일연방대법원 조차도 못하는걸)
저보다 잘 아시는 분이니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의대증원보다도 더 민감한 이슈인 법외노조,동성혼에 대한 대법,헌재의 판결과 그들이 불과 수년전 내린 판례를 비교해보면 답이 나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