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덮 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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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 6번에 ㄴ선지 개헌전은 의원내각제이니까 여대야소라는 워딩을 쓰면 안되는거아닌가요? 최적쌤강의 보는데 최적쌤은 항상 여소여댜 여대야소는 대통령제관련이고 의원내각제에선 연립 단독내각이라고 말해서 ㄴ틀린줄알앗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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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쌤의 강의가 어떤지 잘 몰라 견해가 다를수는 있는데요,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의 구성이 과반 이상, 즉 여대야소여야 내각이 존속될 수 있으니까 여대야소 현상정도는 쓸수있지 않을까요?
다시생각해보니그런거같네욯ㅎ 감사합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거의 대부분 여대야소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굳이 여대야소, 여소야대를 구분짓는 표현을 쓸 일이 없는 것일 뿐 의원내각제에서도 '여대야소'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현실 세계에서는 의원내각제에서 여소야대 상황이 나타난 사례도 있습니다.
아하 완전이해됏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