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덮 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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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 6번에 ㄴ선지 개헌전은 의원내각제이니까 여대야소라는 워딩을 쓰면 안되는거아닌가요? 최적쌤강의 보는데 최적쌤은 항상 여소여댜 여대야소는 대통령제관련이고 의원내각제에선 연립 단독내각이라고 말해서 ㄴ틀린줄알앗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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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쌤의 강의가 어떤지 잘 몰라 견해가 다를수는 있는데요,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의 구성이 과반 이상, 즉 여대야소여야 내각이 존속될 수 있으니까 여대야소 현상정도는 쓸수있지 않을까요?
다시생각해보니그런거같네욯ㅎ 감사합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거의 대부분 여대야소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굳이 여대야소, 여소야대를 구분짓는 표현을 쓸 일이 없는 것일 뿐 의원내각제에서도 '여대야소'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현실 세계에서는 의원내각제에서 여소야대 상황이 나타난 사례도 있습니다.
아하 완전이해됏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최적쌤 강의 내용중에 있었어요..!하지만 저도 똑같이 틀림ㅜ
의원내각제는 무조건 여대야소인 정치체제입니다.
여당의 사전적 정의는 행정부 집권자를 배출한 정당
입니다.
단독내각의 경우엔 당연히 여대야소이고요.
연립내각 같은 경우에는 여대야소로 보는 시각과
보지 않는 시각이 둘 다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여대야소로 봅니다.
강대에서 정법 가르치시는 박상영 선생님 피셜이고요. 더프도 이분이 검토하시는거라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는게 편할듯 합니다 ㅎㅎ
+ 박상영은 신입니다.
수능체제에서는 의원내각제=무조건 여대야소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 더 이상 생각하면
복잡해지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