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덮 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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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 6번에 ㄴ선지 개헌전은 의원내각제이니까 여대야소라는 워딩을 쓰면 안되는거아닌가요? 최적쌤강의 보는데 최적쌤은 항상 여소여댜 여대야소는 대통령제관련이고 의원내각제에선 연립 단독내각이라고 말해서 ㄴ틀린줄알앗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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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쌤의 강의가 어떤지 잘 몰라 견해가 다를수는 있는데요,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의 구성이 과반 이상, 즉 여대야소여야 내각이 존속될 수 있으니까 여대야소 현상정도는 쓸수있지 않을까요?
다시생각해보니그런거같네욯ㅎ 감사합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거의 대부분 여대야소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굳이 여대야소, 여소야대를 구분짓는 표현을 쓸 일이 없는 것일 뿐 의원내각제에서도 '여대야소'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현실 세계에서는 의원내각제에서 여소야대 상황이 나타난 사례도 있습니다.
아하 완전이해됏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최적쌤 강의 내용중에 있었어요..!하지만 저도 똑같이 틀림ㅜ
헉 ㅋㅋㅋㅋ 그레ㅛ군요.. ㅠ
의원내각제는 무조건 여대야소인 정치체제입니다.
여당의 사전적 정의는 행정부 집권자를 배출한 정당
입니다.
단독내각의 경우엔 당연히 여대야소이고요.
연립내각 같은 경우에는 여대야소로 보는 시각과
보지 않는 시각이 둘 다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여대야소로 봅니다.
강대에서 정법 가르치시는 박상영 선생님 피셜이고요. 더프도 이분이 검토하시는거라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는게 편할듯 합니다 ㅎㅎ
+ 박상영은 신입니다.
수능체제에서는 의원내각제=무조건 여대야소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 더 이상 생각하면
복잡해지실거에요
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