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해한 총격범, 이혼 전 ‘성폭력’ 전과 있었다
2025-07-22 23:45:22 원문 2025-07-22 22:44 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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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피의자 A씨(62)가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1999년 6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치상)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 20일 총기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사진=연합뉴스)A씨는 같은 해 2월 이뤄진 1심 재판부의 선고에 항소한 후, 약 4개월 후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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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성범죄는 그냥 원스트라이크아웃 하면 안 되나
빼박건은 그래도 괜찮잖아 (피해자 몸에서 가해자 DNA 발견된다든지)
저렇게 강ㄱ, 상해로 나올정도면 물증있다는거라
이만큼이면 격리해야지

사회 암덩어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