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919007
(가) 에서 채무불이행 이므로 손배를 지는거 아닌가요?
손배에 채무불이행이랑 불법행위가 있으니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헤헤
-
영어 해석 질문 5
"A is followed by B" 가 "A가 일어난 후 뒤이어 B가 발생했다"...
-
정병 탈출이다
-
국 영 수는 학원다닐 예정이고 사 과는 메가패스로 커리탈려고 하는데 수학이 약해서...
-
왜 "영어 1 깔고 국어 탐구 미친놈처럼 해서 국어 1 탐구 2 굳히면 수학 4여도...
-
아니 스카 말고 도서관 다니느라 못 간지 1주일정도 됐는데 한번도 안쓴 책 한권만...
-
제일 재밌는 수학 마저 하기 싫으니 큰일이다ㅏ
-
24수능 22 28 29 30
-
통통인데 공통 n제 풀어도 되나요? 확통에서 많이 틀렷음.. 킬러 기출 붕석은 아직 안함
-
나 아직도 똥야기애웃는 초딩이란말이야
-
4000덕 드림 5
네에
-
아진짜 개웃기네 1
오늘잠다잣음 아 광대터지갯다 왤캐웃기지진짜
-
배고프앙 2
지금 밥먹기 ㄱㄱ
-
맞팔 할 사람 3
오늘 오르비 처음 가입한 뉴비입니다 맞팔하고 친해져용
-
참 좋은 말
-
노옥읍폐지
-
재수생임 재수 시작하고 지금까지 한거라곤 마더텅이랑 수특, 스페셜 간쓸개 정도...
-
그렇게 드셔도 나쁘지 않나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계약이 미이행된 경우엔 채무불이행으로 보지 않을걸요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가해행위, 손해발생, 책임능력, 인과관계가 모두 있어야 하는데, 자연재해로 인한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요
채무불이행책임도 민법에서 규율하므로 민법의 기본 원칙인 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주택이 파손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