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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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에서 채무불이행 이므로 손배를 지는거 아닌가요?
손배에 채무불이행이랑 불법행위가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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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해서 계약이 미이행된 경우엔 채무불이행으로 보지 않을걸요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가해행위, 손해발생, 책임능력, 인과관계가 모두 있어야 하는데, 자연재해로 인한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요
채무불이행책임도 민법에서 규율하므로 민법의 기본 원칙인 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주택이 파손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