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919007
(가) 에서 채무불이행 이므로 손배를 지는거 아닌가요?
손배에 채무불이행이랑 불법행위가 있으니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국어 만표 192점 수학 만표 198점
-
ㅎ
-
빠샤라는 쌤 캐스트 댓글에 23빠샤 모의고사 잘 풀고있다는 댓글 있음요 저만 이거 재밌음?
-
국어 연계는 4
Kbs회독 돌리고 실모 풀면 저절로 해결
-
생각해보니까 4
7모보다 붱모를 더 잘 봤뇨
-
자꾸 이상하게 휘고 드라이도안먹어 하
-
올해 n제 살까하는데 많이 어랴운가
-
볼텍스 미적 숏컷 수2 미적 설레임 수1 수2 서바이벌 어싸 N제만 이정도 남음...
-
지1 질문 1
암흑에너지는 계속 증가하고 물질들은 총량 일정한건가요?
-
토요일 한시까지 홍대로와~~ (아무도안옴)
-
정답률 10퍼대였을듯
-
과탐필수에서 사탐가능으로 바뀌면 내신 컷 오르겠죠? ㅜㅜ
-
저 문학 작품 읽는 틀 갖추고 싶어서 짤막한 거 들으려다 김젬마쌤 별헤는밤 문학...
-
한때 워크맨 볼때 샀는데 한번도 안씀
-
사랑two 1
노래개조음
-
낼부터는 1
새르비 끊어야겠음...중독 말이안됨
-
없는사람한테 큰걸 받기보단 가진사람한테 큰걸 받는게 덜 미안할거같은데 그래서 난...
-
수잘들은 수학을 제일 잘하면서 수학을 제일 많이 하던데 작년에 시대재종 보니까
-
생윤막막하네 1
흠
-
재수생이 정리한 수능 D-100 공부법 (문과 기준) 1
안녕하세요! 23살 재수생입니다. 작년에 망해서 다시 도전하고 있는데, 그동안...
자연재해로 인해서 계약이 미이행된 경우엔 채무불이행으로 보지 않을걸요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가해행위, 손해발생, 책임능력, 인과관계가 모두 있어야 하는데, 자연재해로 인한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요
채무불이행책임도 민법에서 규율하므로 민법의 기본 원칙인 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주택이 파손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