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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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에서 채무불이행 이므로 손배를 지는거 아닌가요?
손배에 채무불이행이랑 불법행위가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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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가 되기로 한건가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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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투아니고 원원이면 못가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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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까지 하는 맘터도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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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자 오르비 3
낼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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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엔 복숭아 매일 두개씩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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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언급된거도 아니고 나 진짜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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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비 잘자 1
댓글에 잘자라고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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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어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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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에서 먹은 망고 ㄹㅇ 미친 맛임 나중에 꼭꼭꼭꼭 먹어보셈 ㄹㅇ 가공한 건줄 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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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에 오줌분싸짤 올리고 나 차단한다는 사람 있었는데 차단 안했다면 댓글좀 남겨주세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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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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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요즘은 강의 자체도 안올린다는 소문이 있어서 문제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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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고나왔는데 4
왜 벌써 한 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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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뭐 두 분 알아서 해결하시고 저희는 다른 떡밥 볼게요 2
이것만으로 씹고 뜯고 맛보고 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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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ㄱㅂ 쌤 떡밥이 훨씬 재밌네요.. ㅈ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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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3
굳이 태풍에 몸을 던질 필요는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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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5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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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호불호 1
파프리카 생으로 먹는거 싫어함 이외에는 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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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끄럽네
자연재해로 인해서 계약이 미이행된 경우엔 채무불이행으로 보지 않을걸요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가해행위, 손해발생, 책임능력, 인과관계가 모두 있어야 하는데, 자연재해로 인한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요
채무불이행책임도 민법에서 규율하므로 민법의 기본 원칙인 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주택이 파손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