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러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908478


분명히 개념파트에서는 협의상 이혼 과정에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 후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 효력이 발생된다고 나와있어 문제에서도 저 파트를 틀렸다고 처리하고 풀었는데요. 근데 해설지에서는 이혼 의사 확인만 하면 효력이 발생된다고 나와있네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한게 있는지 정법러분들 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나오는구만 120 142 74 65 센츄 기원... 수학실모 추천 김기현 강평업...
-
제일 못하는게 수학
-
수열 최초의 변화순간 연습하기 좋은 문제 설맞이 수1 98번 고고 해설도 싱크로율 잘 맞음
-
ㄹㅇㅠㅠ
-
신나는 노래 없을까 20
운동용으로 텐션 올라가는거
-
여네코 남미새 모드 존나 on 다 일룽와 ㅋㅋ
-
아존나킹받아진짜 7
말끝마다 ㅋㅋ 왜붙이는거야 죽여버리고싶게
-
아님ㅈ ㅅ ㅋㅋ
-
을해의 댓글상 6
응가응보 축하드립니다
-
사관이 이번주네 0
시험 보고 후기 남겨봄
-
국어 재능있는 문과러면 진짜 쉽게 갈듯?
-
ㅈㄱㄴ 높4에서 낮3 나오는데 어떤 거 해야할까? 둘 다 하는게 좋으려나?
-
행복하세요,, 0
합의면 조정절차거치는거니 재판상이혼 아닐까요?
재판상이혼은 이혼신고가아니라 판결에서 효력발생합니다
합의면 숙려 아닌가요?
재판상이혼은 판결과동시 효력발생이긴한데
이상하군
해설지 사진 좀
협의이혼은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 발생 맞아요
근데 이분 회원 정보를 찾을 수 없다는데 글은 어떻게 쓰신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