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한의대 '지역출신자 최소 입학 비율' 규정, 합헌"
2025-07-20 13:22:11 원문 2025-07-20 12:00 조회수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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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 완화의 한 방법…과잉금지원칙 위배 안 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지방대학의 한의과 입학자 중 해당 지역 출신자를 특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현행법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10조 3항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은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소재 지방대 한의대의 경우 해당 지역 출신자의 최소 입학 비율을 4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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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
엄준식ㅋㅋㅋ
신뢰는 짐정적인것 <- 꼬우면 믿지 말든가 ㅋㅋ
내가 아는게 없어서 물어보는건데
헌재가 판결할때 저렇게 마음대로 가치판단을 해도 되는거임? 정확히 '헌법'을 기준으로 판결해야되는거지 않나
지방 소멸이고 어쩌고는 쟤네가 관여할게 아닌거같은데..
그 일단 헌법이나 헌법재판이 뭔지는 아시나요?
잘 모르긴 합니다
특정한 법이 윤리적으로 옳은지 아니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헌법에 어긋나는지 아니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간통죄도 폐지됐지만 간통이 사회적으로 옳은 일입니까? 아내가 있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상간해도 되는 일입니까? 아니죠. 그저 헌법에 비추어서 그 합치 여부만 판단합니다.
어짜피 헌법재판소도 사실상 정치기관이라
마법의 단어 “공공복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