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드라 이거 경찰신고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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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집 옥상(빌라임)에 간장,된장 장독대있는데
누가 자꾸 몰래 퍼간다고 하더라
근데 옥상에 CCTV없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범인못잡냐? 지문조사로 항아리 지문 채취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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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근데 현장적발해야할걸요 그냥 의심만으론 감식못할건데
그걸 어떻게하지 언제 절도해갈지도 모르는데
무리일듯..
cctv같은거 지금이라도 달아놓으면 안됨?
설치비용 안비싼가
다이소가면 5천원짜리 cctv 모형 잇는데
그거라도 달아놓으면 도둑이 쫄아서 안훔칠듯
천재임?
언제한번 날잡고 숨어있다 적발하거나 cctv부담되면 올거같은시각 예측해서 폰 숨겨서 녹화 ㄱㄱ
감식을 하려거든 112걸고 빨리 해야됨.
시간 끌면 감식이 의미가 없어져서 안해요
야간에 이루어졌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이고
주간에 이루어졌다면 주거침입+절도죄로 고소&고발 가능
같은 빌라사람이면 주거침입은 아니지않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성립할 소지가 있어요.
본래 그 장소에 출입한 정당한 권한이 있고, 통상적인 도보로 출입하였다 할지라도 범죄를 목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진입한 이상, 그 행위를 침입이라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흉기를 휴대하였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태양으로 그 장소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있음이 명백한데
그렇지 않은 이상 약간 회색지대긴 하네요.
근데 만약 범인이 잡힌다면
"빌라에서 입주민을 위해 제공해주는 것인줄 알았기에 절취의(훔쳐간다는) 고의가 없었다." 식으로 주장할 수는 있을거같아서 경고문을 쓰시려거든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이 사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따위의 문구를 산입하시는게 좋을지도요.
Cctv없는 이상 잡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가까운 경찰서에 진정서 하나정도는 내 보세요
귀신드리 귀여웡
빈 항아리에 님 들어간다음에 잠복수사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