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슨 [1266828] · MS 2023 · 쪽지

2025-07-18 21:23:15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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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 주 수요일 학원에서 조교역할을 맡고 있는 도중 어떤 학생이 핸드폰을 지참한 상태로 자습실에 들어갔습니다

원칙적으로 핸드폰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지정된 곳에 두지 않고 휴대폰을 소지한 채로 자습실에 걸릴 경우 경고장(경고서약서)를 작성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경고서약서를 쓰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자습실에 휴대폰 들고 들어오는 데 왜 자기만 경고서약서 받냐고 하였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학생 누가 들고 들어왔는 지 말해달라고 그러면 언급한 친구들도 경고서약서 작성하게끔 하겠다고 하는 데 죽어도 입을 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경고서약서 작성하게 하였고 이 결과를 오늘 학부모님께 보냈더니 저하고 통화하고 싶어하더라고요


여기서 한낱 조교역할을 맡은 제가 학부모님하고 통화를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학생 담당 강사 혹은 원장선생님께 떠넘기는 게 맞나요?

(담당 강사하고 통화했는데 노발대발 화가 나셔 직접 저한테 따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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